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과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대행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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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과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대행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실상 행하게 하되, 시장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원권한자인 시장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탁·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무의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대행기관(이하 “수탁·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②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와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불필요하게 위탁·대행하거나 수탁·대행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위탁·대행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신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대행의 의회 동의) ① 시장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연간 위탁·대행금액(수탁·대행기관이 수탁·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이 3억원 이하인 사업 6. 단년도 위탁·대행 사업(다만, 단년도 사업이 다음 연도에도 계속되는 경우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7.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시장은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위탁·대행하려는 경우 시의회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지난 후 처음 도래하는 재위탁
제8조(수탁·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대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대행기관의 명칭·소재지 2. 위탁·대행의 목적 3. 위탁·대행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대행기간 5. 위탁·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 6. 위탁·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등 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8. 수탁·대행기관의 의무 9. 계약의 해제·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10.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위탁·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대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탁·대행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수탁·대행기관이 수탁·대행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자부담 및 수익금 등을 포함한다)를 집행하는
제9조(위탁·대행사무의 사무처리지침 등) 시장은 사무를 위탁·대행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수탁·대행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하여 수탁·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명의와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한 명의와 책임은 대외적으로 시장에게 있다. 다만, 시장과 대행기관 간의 관계에서는 계약에 따라 대행기관이 책임을 지고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제11조(수탁·대행기관의 다시 위탁 등 금지) 수탁·대행기관은 수탁·대행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없다.
제12조(경비의 부담 등) ① 시장은 수탁·대행기관이 수탁·대행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드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대행기관은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대행기관은 수탁·대행사무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