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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악취방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 및 생활 활동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취방지 관리 및 지원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악취방지 관리 및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현장 조사 및 배출 특성 등 악취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구청장ㆍ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ㆍ군수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악취지도의 작성

제5조(악취지도의 작성) 시장은 악취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정지역의 악취 발생현황 등을 표시한 악취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제6조 자율관리협약 권고 및 지원

제6조(자율관리협약 권고 및 지원) ① 시장은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 민원이 제기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구청장ㆍ군수가 악취 해소를 위한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악취방지시설의 설치나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주민과 관계 공무원이 시설 개선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한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악취방지시설의 설치와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생활악취 관리 사업

제7조(생활악취 관리 사업) 시장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이하 “생활악취”라 한다)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2. 악취방지시설 등의 설치ㆍ개선 3. 그 밖에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악취 대응 지침

제8조(악취 대응 지침) 시장은 악취 배출원의 적정관리를 위한 탈취 기술 등 업종별 악취 관리 지침 및 시민을 위한 악취 대응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9조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

제9조(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 시장은 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악취방지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악취 민원에 대한 조치

제10조(악취 민원에 대한 조치) 시장은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 악취 민원이 제기되면 구청장ㆍ군수와 합동으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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