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과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2.>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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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과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2.>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① 깃면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50센티미터, 세로 100센티미터로 한다. ② 깃면의 중앙에 무궁화 모형을 하고, 무궁화 모형의 원형 꽃술 내부에 “의회”자를 표시하며, 무궁화 하단에 “경기도의회” 글자를 한글 명조체로 표시한다. <개정 2015.7.22.> ③ 깃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무궁화 꽃잎의 꽃술 테두리 “의회”자와 “경기도의회” 글자는 각각 금색으로 하며, 꽃술의 바탕은 자주색으로 한다. <개정 2015.7.22.> ④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⑤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⑥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을 부착할 수 있다. 금실은 깃대와 접하지 아니하는 깃면의 둘레에 달되, 금실의 폭은 세로 깃면의 7분의 1로 한다.
제3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개정 2021.3.17.>)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과 국기게양대에 게양한다. <개정 2015.7.22., 2021.3.17.> ② 의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21.3.17.] 1. 게양할 기의 총수가 홀수인 경우 :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 왼쪽에 의회기를 게양한다. 2. 게양할 기의 총수가 짝수인 경우 :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 오른쪽에 의회기를 게양한다. 3. 타 기관의 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기관 간 협의에 따라 위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7.10.] ③ 그 밖의 의회기 게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3.17.]
제4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의회기를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3.17.]
제5조(의원배지 <개정 2023.7.10.>) ①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모형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의 원형 꽃술 내부에 “의회”자를 표시한다. <개정 2015.7.22.> ② 재료는 황동으로 하고,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7.22.> ③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한 후 재교부 받아야 한다. [신설 2023.7.10.] ④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신설 2023.7.10.]
제6조(경기도의회 영문표기) ① 경기도의회 영문표기는 “Gyeonggido Assembly” 로 한다. ②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공식 서한문, 홍보물, 안내판, 명함, 도로표지판 등에 경기도의회 영문표기를 사용할 때에는 제1항의 영문표기를 따른다. ③ 의회사무처장은 도로표지판 등에 경기도의회 영문표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한다. [본조신설 2015.10.5.] [제8조에서 이동 <202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