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며 선별된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10.>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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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며 선별된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2. “메타데이터”란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3.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대규모 데이터 및 데이터 집합을 말한다. <신설 2023. 7. 10.> 4. “빅데이터기술”이란 다양한 빅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신설 2023. 7. 10.>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0.> ②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속적으로 데이터 분석 과제를 발굴ㆍ선정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도민이 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정책 수립 및 재난상황에 대비할 때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0.>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2.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4.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및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 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ㆍ협력 방안 6.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개정 2023. 7. 10.> 7. 재난 상황 등과 관련된 빅데이터 기술의 활용 <개정 2023. 7. 10.> 8.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7. 10.>
제7조(데이터활용 실태조사)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데이터 활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도지사는 법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3. 7. 10.>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ㆍ제도의 개선 2.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3. 데이터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4.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 5. 비식별화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사고 대응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한 주요 사항으로서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충청남도 데이터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
제10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도지사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ㆍ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하기 위한 도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공기관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과 연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데이터 수집ㆍ분석ㆍ활용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공공기관, 유관기관 및 민간 부문 등에서 요청시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시스템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데이터의 수집ㆍ활용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해 복수의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0.>
제11조(민간데이터의 공동 구매 등) ①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등과 민간데이터를 공동구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은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등이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
제12조(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도민의 데이터분석 활용과 실생활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충청남도 데이터분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데이터 서비스 기획 및 분석 지원 3.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4. 도민 맞춤형 데이터 시범사업의 추진 5. 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지원 6. 데이터관련 민간 전문인력 양성 7. 데이터 관련 일자리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 8. 데이터의 활용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 9. 그 밖에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