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의로운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그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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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의로운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그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로운 도민”이란 제2호 각 목에서 정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로운 도민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의로운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 나. 자동차, 열차 그 밖의 승용물의 사고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한 행위 다. 천재지변 그 밖의 수난, 화재, 건물의 무너짐, 축대나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및 불특정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하는 행위 라. 야생의 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한 행위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3. “부상과 피해”란 제2
제3조(적용대상과 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의로운 도민과 그 가족 등으로 한다.
제4조 <삭제 2011.06.10>
제5조(위원회 심의) 의로운 도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9.4.10> 1. 의로운 도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의로운 도민과 가족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의로운 도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의로운 도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 7. 10.>
제6조(인정신청 등) ① 의로운 도민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그 가족 등을 포함한다) 그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의로운 도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서 의로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도지사에게 의로운 도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④ <삭제 2023.3.10.> ⑤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도민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7조(결정통보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제5항에 따른 결정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시장ㆍ군수는 지체 없이 의로운 도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의로운 도민으로 결정한 때에는 의로운 도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의로운 도민증서를 내줄 수 있다.
제8조(위로금의 지급) ① 도지사는 의로운 도민에게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사망자유족 : 7천만원 이내 2. 부상자 및 피해자에게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1급 ~ 3급 : 7,000만원 이내 나. 4급 ~ 6급 : 6,000만원 이내 다. 7급 ~ 8급 : 5,000만원 이내 라. 9급 : 1,500만원 이내 ② 위로금은 의로운 도민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로운 도민이 사망하거나 의식이 불명한 경우의 지급 순위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3. 7. 10.]
제9조(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의로운 도민과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 1. 추모식, 추모비 건립 등 선양사업 2.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개정 2023. 7. 10.> 3. 도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 등 예우 4. 그 밖에 의로운 도민과 가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우 ② 도지사는 의로운 도민과 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보호를 위하여 교육보호, 취업보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부상이나 피해를 입은 의로운 도민 및 그 가족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선정취소 등) ① 도지사는 선정된 의로운 도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인정 신청한 의로운 행위가 거짓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의로운 도민이 범죄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취소 할만한 사유가 있어 선정 취소를 결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로운 도민에 대한 선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으로부터 지급한 위로금을 환수하고, 제9조제1항에 따른 예우도 취소한다. ③ <삭제>
제11조(기록보존) 도지사는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의 기록을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