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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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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한 종자의 보증과 안정적인 생산·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3. 7. 7.>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6.10.7.> 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을 말한다. 3. “도 보증종자 생산·보급사업”이란 보급종자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생산·수매·정선·소독하고 보증하여 농업인 등에게 보급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3. 6. 9.> 4, “종자 생산·수매기관”이란 강원자치도가 보증하는 종자 생산·보급사업을 위해 보급종자를 자체 또는 위탁생산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3. 6. 9.> 5. “보급종자”란 제3호의 도 보증종자 생산·보급사업으로 자체 또는 위탁 생산한 종자를 말한다.

제3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3조(심의위원회의 설치) 강원자치도가 보증한 종자의 원활한 생산·보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 종자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종자생산·보급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2023. 7. 7.>

제4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제4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9조에 따른 사업재원의 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7. 7.> 2. 강원자치도 자체 보증종자의 작물별·품종별 생산계획 수립<개정 2023. 6. 9.> 3. 보급종자의 수매 및 공급가격 결정 4. 보급종자의 생산·수매·보관·정선·보급·보증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 강원자치도 종자산업 발전·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3. 6. 9., 2023. 7. 7.>

제5조 심의위원회 구성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0.7.>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종자관련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종자관련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 6. 9.>

제6조 심의위원회 임기

제6조(심의위원회 임기) 당연직위원은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 심의위원회 회의

제7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7. 7.>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법인·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심의에 참여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 종자 생산·보급 계획

제10조(종자 생산·보급 계획) 도지사는 제4조제2호의 강원자치도 보증종자의 작물별·품종별 생산 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11조 종자생산 및 주관기관

제11조(종자생산 및 주관기관) ① 종자 생산·수매기관은 도 보증종자 생산·보급사업을 위하여 보급종자를 자체 생산 또는 농업인 등에게 위탁생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생산에 관한 세부사항과 주관기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종자수매

제12조(종자수매) ① 제4조에 따른 심의회가 결정한 강원자치도 보증종자 생산 계획에 따라 위탁 생산된 종자는 수매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3. 7. 7.> ② 포장검사에 합격한 포장에서 생산된 종자로 종자 검사에 합격한 종자만을 수매한다. 다만, 불합격 종자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불합격 종자도 수매할 수 있다. ③ 보급종자는 종자 생산·수매기관의 자체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창고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타 기관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보관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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