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한 종자의 보증과 안정적인 생산·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3. 7. 7.>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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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한 종자의 보증과 안정적인 생산·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3. 7. 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6.10.7.> 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을 말한다. 3. “도 보증종자 생산·보급사업”이란 보급종자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생산·수매·정선·소독하고 보증하여 농업인 등에게 보급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3. 6. 9.> 4, “종자 생산·수매기관”이란 강원자치도가 보증하는 종자 생산·보급사업을 위해 보급종자를 자체 또는 위탁생산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3. 6. 9.> 5. “보급종자”란 제3호의 도 보증종자 생산·보급사업으로 자체 또는 위탁 생산한 종자를 말한다.
제3조(심의위원회의 설치) 강원자치도가 보증한 종자의 원활한 생산·보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 종자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종자생산·보급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2023. 7. 7.>
제4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9조에 따른 사업재원의 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7. 7.> 2. 강원자치도 자체 보증종자의 작물별·품종별 생산계획 수립<개정 2023. 6. 9.> 3. 보급종자의 수매 및 공급가격 결정 4. 보급종자의 생산·수매·보관·정선·보급·보증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 강원자치도 종자산업 발전·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3. 6. 9., 2023. 7. 7.>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0.7.>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종자관련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종자관련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 6. 9.>
제6조(심의위원회 임기) 당연직위원은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7. 7.>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법인·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심의에 참여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종자 생산·보급 계획) 도지사는 제4조제2호의 강원자치도 보증종자의 작물별·품종별 생산 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11조(종자생산 및 주관기관) ① 종자 생산·수매기관은 도 보증종자 생산·보급사업을 위하여 보급종자를 자체 생산 또는 농업인 등에게 위탁생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생산에 관한 세부사항과 주관기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종자수매) ① 제4조에 따른 심의회가 결정한 강원자치도 보증종자 생산 계획에 따라 위탁 생산된 종자는 수매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3. 7. 7.> ② 포장검사에 합격한 포장에서 생산된 종자로 종자 검사에 합격한 종자만을 수매한다. 다만, 불합격 종자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불합격 종자도 수매할 수 있다. ③ 보급종자는 종자 생산·수매기관의 자체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창고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타 기관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보관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