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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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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전염병 예방법」등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피해 축산농가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4., 2023. 7. 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7.> 1. “가축”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가축 및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내에서의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축산농가 등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정의 긴급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4.3.14>

제4조 가축방역심의회 설치

제4조(가축방역심의회 설치)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4.1.><개정 2023. 6. 9.>

제5조

제5조 삭제<2016.4.1.>

제6조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4.1.> ②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가축방역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강원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4.1.><개정 2023. 6. 9.> ③ 심의회 위원은 축산, 수의학, 의료, 환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4.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6.4.1.>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4.1.>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호선된 부위원장, 당연직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4.1.>

제7조 심의회 회의

제7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6.4.1.> ② 위원장은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4.1.>

제8조 심의회 간사 등

제8조(심의회 간사 등) ①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가축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개정 2016.4.1.><개정 2023. 6. 9.> ②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4.1.><개정 2023. 6. 9.>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6.4.1.>

제10조

제10조 삭제<2016.4.1.>

제11조

제11조 삭제<2016.4.1.>

제12조 가축방역 조직 및 인력관리

제12조(가축방역 조직 및 인력관리)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축산물 위생관리를 포함한다)에 지장이 없도록 전담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수의직 공무원의 결원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미리 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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