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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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성 및 위치)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의 정서함양과 보건휴양 및 산림 교육 등을 위하여 집다리골자연휴양림ㆍ 강원숲체험장(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을 조성 및 관리한다.<개정 2023. 6. 9.> ② 집다리골자연휴양림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화악지암길 130, 강원숲체험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납실길 107-64에 둔다.<개정 2023. 6. 9.>
제3조(시설의 범위) ① 집다리골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속의 집 2. 산림휴양관 3. 그 밖의 시설물 ② 강원숲체험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속의 집 2. 산림휴양관 3. 세미나실 4. 그 밖의 시설물
제4조(휴관일 및 시설사용 제한)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7. 7.> 1. 매주 화요일. 다만, 성수기와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2.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개정 2023. 7. 7.>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유와 기간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제5조(이용시간 등) ① 자연휴양림의 일일 입장객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여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일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휴양림의 산책ㆍ탐방 등을 위하여 입장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라 입장료를 내야 한다. ③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3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강원상품권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7조(입장료 등의 감면)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입장료 등의 반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자연휴양림 입장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자연휴양림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자연휴양림의 귀책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도지사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별표 5에 따라 받은 시설사용료를 환급하고, 일부를 배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제9조(위약금)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교환하는 경우 3. 제10조에 의하여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산불, 산사태,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상황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여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설 2023. 7. 7.> 2.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3. 7. 7.>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 7. 7.>
제10조(입장 제한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7.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예약신청 및 예약성립)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통합예약시스템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결제하지 않을 경우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전문개정 2023. 7. 7.]
제12조(예약제의 시설물 운영) ① 도지사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의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휴양림 이용객의 객실 사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객실의 대처가 필요한 경우 5. 휴양림 시설물 이용객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며, 그 내용을 산림휴양통합플랫폼 또는 누리집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