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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7-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이 수행하는 시험·검사,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5. 4><개정 2023. 6. 9.>

제2조 수행사항

제2조(수행사항)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감염병ㆍ식품ㆍ약품ㆍ수질ㆍ대기ㆍ폐기물ㆍ토양ㆍ환경유해인자 등의 시험ㆍ검사ㆍ조사ㆍ연구(이하 “시험ㆍ연구 등”이라 한다)를 의뢰받아 처리한다. <개정 2007. 5. 4, 2013.7.26., 2023. 6. 9., 2023. 7. 7.>

제3조 수수료의 징수

제3조(수수료의 징수) ① 시험ㆍ연구 등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각각 정하는 수수료에 따르며 그 외의 시험항목의 수수료는 가장 유사한 시험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개정2008.6.13, 2013.7.26., 2018.11.9., 2023. 7. 7.>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③ 시험·연구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지출장을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장공무원의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를 징수한다. <개정 2013.7.26.> ④ 시험성적서 사본 등의 발급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4조 수수료 감면

제4조(수수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8.6.13., 2017.3.3., 2023. 7. 7.> 1. 부정식품, 의약품, 저유황사용지역 단속을 위한 경우 2. 법정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에 필요한 경우 <개정 2023. 7. 7.> 3. 배출시설에 대한 정기 환경오염도 검사 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5.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개정 2008.6.13> 6.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7.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도민이 가정용 먹는물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신설 2018.11.9., 2023. 7. 7.> 8.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보건위생 및 환경오염 사고로 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 7. 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하여 징수한다.<개정 2008.6.13.> 1.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군부대에서

제5조 신청서 접수의 불응

제5조(신청서 접수의 불응) 시험·연구 등의 장비 미확보 또는 검체이상 등 사정에 따라 시험·연구 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7.26>

제6조 수수료 등의 반환

제6조(수수료 등의 반환) 원장은 의뢰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연구 등을 취소하고 검체 및 수수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연구용역사업

제7조(연구용역사업) ① 원장은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용역사업 중 연구원이 수행할 수 없는 분야는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23. 7. 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2023. 7. 7.> [제목개정 2023. 7. 7.]

제8조

제8조 삭제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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