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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 조례

남구 · 공포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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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아동복지·아동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아동빈곤"이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 7. “아동안전”이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실종·유괴, 약물오남용, 재난, 교통 사고 등으로부터 아동이 안전한 상태를 말한다.<신설 2023.7.7.>

제3조 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개정 2023.7.7.>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신설 2023.7.7.> ③ 아동을 돌보는 기관은 아동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이해하고, 아동을 우선으로 보호하는 등 아동의 안전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7.7.>

제3조의2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의2(아동복지 및 아동안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방향 2. 제3조의3에 따른 아동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안3조의4에 따른 아동안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5. 그 밖에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④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아동을 포함한 구민,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7.]

제3조의3 아동복지 증진 사업

제3조의3(아동복지 증진 사업) 구청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의 보호 서비스와 아동학대 예방 2.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과 자립지원 및 자산형성지원 3. 아동복지 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 4. 그 밖에 아동복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7.7.]

제3조의4 아동안전 지원 사업

제3조의4(아동안전 지원 사업) 구청장은 아동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안전을 위한 조사·연구 2. 아동안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아동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아동안전을 위한 위해 감시 및 보호 5. 그 밖에 아동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7.7.]

제3조의5 업무의 위탁

제3조의5(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3조의3부터 제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법인,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7.]

제3조의6 재정 지원

제3조의6(재정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사업 2. 법 제59조 각 호의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7.7.]

제3조의7 포상

제3조의7(포상) 구청장은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거나 모범이 되는 개인, 법인, 기관·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7.]

제3조의8 협력체계 구축

제3조의8(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7.]

제4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4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7.7.>

제4조의2 사례결정위원회

제4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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