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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3-07-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예우 및 홍보

제4조(예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2. 병역명문가 위문·격려 3.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제5조 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가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때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제6조 협조 요청

제6조(협조 요청)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82조 및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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