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및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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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및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 공무원” 은 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 3.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4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①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다른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적극행정지원 심의ㆍ의결) ①「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결정 3. 지원 범위, 방법 등 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지원)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외부 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③ 제2항의 지원 여부 및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에는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7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그 밖의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9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해 제7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부서의 장에게 알려 해당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해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9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9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 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해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 등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
제12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선임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에는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에는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