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군민들이 평생에 걸쳐 연령과 상황에 맞는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고용을 촉진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성군 · 공포일 2026-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군민들이 평생에 걸쳐 연령과 상황에 맞는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고용을 촉진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30.>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과 교육훈련, 취ㆍ창업서비스, 일자리 수준 향상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중장년”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5.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의 경제 및 산업 여건에 맞는 지역단위의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및 취ㆍ창업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공공일자리(재정지원일자리 등)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및 학교,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각 분야별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2. 지역 특화 및 브랜드 사업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4.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의 지역기반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5.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6. 노인, 여성, 장애인, 중장년, 장기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7. 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8. 취ㆍ창업 관련 교육 및 고용창출 지원사업 9. 창업 인큐베이팅 및 마케팅 지원 사업 10.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취업지원 사업) 군수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구직자 취업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와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하나만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알선 등 고용서비스 및 취업지원 사업 2.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3. 채용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사업 4.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 5. 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6. 구직자 취업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7.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8. 관내 기업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지원 사업 9. 관내 기업 취업자 통근 편의 증진을 위한 통근버스 임차료 또는 교통비 지원 사업 10. 중장년 및 노인의 사회공헌활동 연계 취업 지원 사업 11. 일자리 경진대회 등 행사 개최 지원 12. 일자리 지원센터 및 각 분야(계층)별 일자리 전담기관 설치ㆍ운영 13.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일자리센터 등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종합적인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자리 전담기관(이하 “센터 등”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 등은 각 계층별 서비스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설치 또는 위탁 운영한다.
제8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일자리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홍성군 일자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충효예복지과장, 기업지원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 2026. 9. 30.> 1. 홍성군의회 의원 2. 지방고용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3. 기업인, 공공기관, 연구기관, 경제단체, 학계, 여성ㆍ장애인ㆍ노인ㆍ중장년 정책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일자리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는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일자리지원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