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홍성군민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성군 · 공포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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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홍성군민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비자의 권리실현)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성군민(이하 “소비자”라 한다)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1.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 등 각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 유도를 위한 조사, 권고, 공표 등 4. 소비자단체 등 건전하고 자주적인 소비자의 조직 활동의 지원ㆍ육성 5. 소비자 피해구제기구의 설치ㆍ운영 6.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시책 추진 7.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및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
제3조(건전소비운동실천) 군수는 소비자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한다. 1. 사치낭비의 배격과 근검절약 2. 분수에 맞는 소비생활과 저축 3. 그 밖에 건전소비운동실천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소비관련 정보제공) ① 군수는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 및 결정사항 등 정보를 제공한다. ② 군수는 물품ㆍ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소비 관련 정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군보, 홍성소식, 지역유선방송 등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위해방지의 행정지도) ① 군수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② 제1항의 행정지도에 사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회수 또는 제조ㆍ판매를 중지시키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불공정거래의 금지) ① 군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1.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2.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소비자의 계약철회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군수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계량의 적정화) 군수는 계량실태를 조사하고 계량의 적정화를 위하여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8조(소비생활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소비자의 불만ㆍ피해 등 고발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비생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3.7.10.> 1. 군 : 경제정책과(이하 “군 소비생활센터”라 한다) 2.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 민원실(이하 “읍ㆍ면 소비생활센터”라 한다) <개정 2018.3.15.> 3. 법령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비생활센터에 대하여 군수는 군유재산의 무상사용을 승인ㆍ지원할 수 있다. ③ 소비생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사무 처리를 하고 그 처리사항을 기록ㆍ관리한다. 1. 소속 공무원 2. 「소비자기본법」 제7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파견된 직원 3. 제1항제3호에 따른 단체의 추천을 받아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 단체 임직원 교육을 받은 직원 ④ 군수는 제3항제3호에 따른 직원의 임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소비생활센터의 기능) 소비생활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등 고발사항 접수 처리 2. 소비자의 상담 및 정보 제공 3. 소비자가 제시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규격, 품질, 안정성 등에 관한 시험 및 검사 의뢰 또는 조사 4. 그 밖에 소비자보호 및 권익증진과 관련된 업무의 처리 등
제10조(피해구제의 신청방법) 소비자는 전화, 팩스, 서신 또는 방문 등으로 소비생활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피해구제의 처리절차) ① 소비생활센터는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신청 사항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관련부서를 지정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고 지정받은 부서는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과 소비생활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사항이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비중을 감안하여 주무처리 부서를 지정한다. ③ 읍ㆍ면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사항은 신속하게 군 소비생활센터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처리기간)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미비사항의 보완 및 시험ㆍ검사,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중간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