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군산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 2021.12.29.>
군산시 · 공포일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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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군산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 2021.12.29.>
제2조(윤리강령 준수) 군산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그 직을 보유하는 동안 별표1의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직권남용금지)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군산시와 공공단체 및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 등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기밀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각종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사회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사례금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의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과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겸직금지 등) <개정 2018. 11. 1.> ① 의원은 법 제43조 제1항에서 겸직을 금지한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11. 1., 2021.12.29.> ② 의원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자영업 등 영리업무 뿐 아니라 비영리 업무를 포함한 겸직사항 및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1., 2019.05.15., 2021.12.29.> ③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1.> ④ 의장은 겸직신고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9.05.15.> <조문이동 2021.12.29.> ⑥ 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1. 군산시가 출자ㆍ
제10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신설 2019.05.15.>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군산시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9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21.12.29.>
제12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의원은 군산시 및 제9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