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장 군산시 로컬푸드에 대한 인증의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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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장 군산시 로컬푸드에 대한 인증의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1조에 따른다.
제3조(인증표시 및 방법) ① 군산시 로컬푸드 인증 표시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려는 자는 인증표시와 함께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 전화번호, 인증번호, 품목, 생산지, 생산연도(곡류에 한함) 및 무게 또는 개수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군산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인증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수 있다. ③ 인증 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표시· 품질 인증의 표시·우수농산물 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인증대상 및 기준) ① 인증 대상은 농산물, 축산물과 가공품으로 구분하며 품목 및 분류번호는 별표 2와 같다. ②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07.03> 1. 농산물 :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의한 잔류농약 허용기준 이하 농산물 2. 축산물 : 무항생제, 유기축산,「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는 업소 등에서 생산·취급·가공된 축산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 중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양봉산물 시험결과 적합한 양봉산물 3. 가공품 : 원·부재료를 군산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사용하고 원·부재료 함유비율이 50%이상 이어야 하며, 군산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다만, 가공품의 특성상 군산시에 식품가공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허용할 수 있다. ③ 지역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군산시 소재 음식점 또는 외식업체는 원·부재료를 로컬푸드 인증품목 50%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식재료 사용비율에 따라 인증단계를 다
제5조(인증 단계) ① 농산물의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5단계로 부여하며 1·2단계 인증 농산물 등은 로컬푸드직매장에 3·4·5 단계 인증 농산물 등은 로컬푸드와 연계된 전체 매장에 출하 할 수 있다. 단, 2·4·5단계 인증 농산물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은 우수관리 인증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비롯한 공인 기관으로 부터 받은 친환경 인증을 인정하여 인증단계를 부여한다. 1. 1단계(예비단계) :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의한 잔류농약허용기준 이하 농산물 2. 2단계(GAP) :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의한 잔류농약허용기준 이하이며, 반드시 재배농지에 대해 토양검정시비처방을 받아 적정시비량을 준수한 농산물로 영농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3. 3단계(무제초제) :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 제도(PLS)에 의한 잔류농약허용기준 이하로, 반드시 재배농지에 대해 토양검정시비처방을 받아 적정시비량을 준수하고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로 영농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4. 4단계(무농약) :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반드시 재배농지에 대해 토양검정시비처방을 받아 화학비
제6조(인증 신청) ① 군산 로컬푸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07.03> 1. 군산 로컬푸드 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군산 로컬푸드 인증 교육 확인서 3. 신청 필지별 토지대장 및 지적도(농산물인 경우) 4. 원·부재료 군산 로컬푸드 인증 확인서(가공품인 경우) 5.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가공품인 경우) 6. 그 밖에 인증을 받은 증명서 또는 관련 서류(해당자) 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증명서류 나.「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인증,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을 받은 증명서류 다.「축산법」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은 증명서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은 증명서류 라.「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증명서류 마. 그 밖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안전성이나 품질을 보증하는 식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7조(인증 수수료) 인증 수수료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8조(신청 제한) 제10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2년 이내에는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제9조(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인증 기간 연장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10조(인증 취소) ① 시장은 인증받은 농산물 및 가공품이 제4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군산시 로컬푸드 인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 정지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1. 1회 부적합시 인증정지 3개월 2. 2회 부적합시 인증정지 6개월 3. 3회 부적합시 인증 취소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정지 및 인증 취소의 기준일은 부적합 농산물 통보일로 하며, 부적합 사항은 1년간 누적된다.
제11조(교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 신청 전 군산 로컬푸드 인증 관련 교육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제12조(인증 절차) 인증 절차는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