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7.11.]
무주군 · 공포일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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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7.11.]
제2조(군의 책무) ①무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공보 또는 무주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7.11.]
제4조 삭제 <2023.7.11.>
제5조(투표청구 주민의 수) 법 제9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7분의 1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7.11.]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명요청기간”이란 법 제10조제2항의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을 말한다. <개정 2023.7.11.>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1.25., 2018.12.17., 2023.7.11.>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청구인 서명부와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15.11.25., 2018.12.17., 2023.7.11.> [제목개정 2023.7.11.]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②군수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12.1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7.11.]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무주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7.11.>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7.11.> 1. 무주군 소속 관계 공무원 2. 무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군민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④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며,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7.11.> ⑤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