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청소년 보호법」등 아동·청소년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주군의 아동·청소년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주군 · 공포일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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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청소년 보호법」등 아동·청소년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주군의 아동·청소년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청소년(이하 “청소년등”이라 한다)의 활동 지원 및 복지 증진, 보호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한다.
제3조(군민의 협력) 무주군민은 「아동복지법」, 「청소년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청소년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등 청소년 관계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청소년등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등 육성 지원) ① 군수는 청소년등의 활동 지원 및 복지 증진, 보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인이나 비영리법인 및 청소년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날 기념행사 2.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3. 성년의날 기념행사 4. 청소년 문화축제 5.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6. 전국 청소년 반딧불 비보이 댄스 경연대회 7. 청소년 폭력예방 및 선도에 대한 사업 8. 청소년 유해환경 보호 사업 9. 청소년 교류 활동 10.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11. 모범 청소년등 표창 12. 청소년등 육성에 대한 계몽과 홍보 행사 13. 삭제 <2023.7.11.> 14. 그 밖에 청소년등의 건전한 육성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군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무주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청소년복지업무 부서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교육자·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군수는 위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복지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5.>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 5.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6.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19. 12. 16.>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지도위원 위촉) ①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②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지도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및 유해한 행위자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지도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④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고, 해당 읍·면의 자연환경·인구·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⑤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2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 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