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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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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무주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 14 조례1547, 개정 2010. 4. 26 조례1901>

제2조 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과 같은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0. 4. 26 조례1901, 2023.7.11.> 1.「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3.7.11.> 3.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3.7.11.> 5.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제3조 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제2조에 따라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6 조례1901> ②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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