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무주군에 조성한 농공단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주군 · 공포일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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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무주군에 조성한 농공단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주군 농공단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무주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무주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재원(財源) 마련 방안 3. 입주기업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공단지 내 노후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5. 입주기업체의 휴업ㆍ폐업 실태조사 및 농공단지 내 유휴공간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종업원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2. 용수 공급 사업 3.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 4.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업 5. 생산제품의 홍보 등 판로 확대에 관한 사업 6. 폐수 배출 위탁처리 사업(공공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공단지로 한정한다) 7. 생산제품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 물류 활동 8.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우선 구매) 군수는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6조(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군수는 입지가 열악한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보화 체계 구축 사업 2. 산업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사업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정비 사업 가. 농공단지 내의 도로 및 농공단지 진입도로 나. 상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 다. 농공단지 내의 녹지 라. 공용건축물(공공폐수처리시설은 제외한다)
제7조(포상)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을 「무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