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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산림레포츠 동호인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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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의 아름답고 풍부한 산림자원을 산림레포츠의 메카로 조성하여 주민소득증대와 관광진흥에 기여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조건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과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 레포츠"라 함은 산림안에서 여가를 이용하여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운동 경기를 말한다. 2. "동호인 단체"라 함은 산림 레포츠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뜻한다.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①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호인들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산림레포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군수는 년 1회 이상 전국 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동호인 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군수는 동호인들의 실력 향상과 산림 레포츠의 올바른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강습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군수는 산림레포츠동호인(이하 "동호인"이라 한다)육성을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요건

제4조(지원요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가입회원 20인 이상의 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1. 무주군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하거나 생활체육과 관련한 전국 연맹 또는 협회 산하지부에 가입한 단체 2. 「산림보호법」 제46조에 따른 숲사랑지도원으로 활동하며 자연사랑 및 산림보호를 스스로 실천하는 단체 <개정 2007.8.13 조례 제1774>

제5조 동호인 및 단체의 활동

제5조(동호인 및 단체의 활동) 동호인 및 단체가 하여야 할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단체는 년1회 이상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동호인과 단체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설한 산림 레포츠 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 3. 동호인과 단체는 전국 연맹과 상호 협조하여 산림레포츠의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하여야 한다. 4. 동호인과 단체는 군에서 주최하는 산림레포츠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행사의 진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산림레포츠 종목

제6조(지원 산림레포츠 종목)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산림레포츠 종목은 군에서 시설등 여건을 조성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패러글라이딩 2. 행글라이딩 3. 산악자전거 4. 기타 군수가 정하는 종목

제7조 레포츠용구 비치 및 관리

제7조(레포츠용구 비치 및 관리) ①군수는 동호인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산림레포츠 용구를 비치하여 동호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레포츠용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레포츠용구 관리공무원을 지정·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레포츠용구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그 이용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관리

제8조(시설관리) 군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단체에 산림레포츠 시설관리를 위탁할 수 있 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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