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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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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주군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 및 목표 3. 치유농업 정책개발ㆍ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 6. 치유농업 민ㆍ관 협력체계 7. 치유농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 방안 8. 그 밖에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발굴, 치유농업시설 조성,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전문가의 자문 등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치유농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치유농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치유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2.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및 조건 3. 치유농업 사업에 필요한 지원 및 교육 4. 치유농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5. 치유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의회의 구성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무주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치유농업 업무담당 과장 2.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치유농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협의회의 운영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을 수 있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유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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