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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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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함으로서 농업유산을 지키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안전성과 농업경쟁력을 확보하며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통한 군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 국내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의 야생종과 나목의 재래종 중에서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농업유전자원을 말한다. 2. “토종농산물”이란 국내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의 야생종과 나목의 재래종으로서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무주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과 군에 소재하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지속적 품종 보존·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인 등이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주체임을 스스로 인식하여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 수립

제4조(종합계획 수립) 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체계적 품종보존·육성을 위하여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수립에는 토종농작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채종·관리·재배 등의 현황 2. 토종농작물 지정 및 지정된 품종의 보존·육성과 지원 3.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 4. 토종농산물 판매 및 소비촉진 방안 5. 우량종자 생산, 보급 및 확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추진사업 및 범위

제5조(추진사업 및 범위) 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효율적 보존·육성을 위하여 군 지역 농업환경에 적합한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보존·육성사업의 추진범위는 토종농작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토종농작물 종자증식 및 채종 2. 토종농작물 종자 발굴·보관·보급사업 3. 토종농작물 보존 및 증식을 위한 연구개발·지도사업 4. 토종농작물 홍보 및 토종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 및 대상 등

제6조(지원 및 대상 등) 군수는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사업을 수행하는 농업인 등과 토종농작물 관련 연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 채종포·전시포 사업 2. 토종농작물 재배기술 및 토종 관련 연구단체 육성사업 3. 토종농산물 보급 및 확대를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 4.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7조 토종농작물 보존육성협의회

제7조(토종농작물 보존육성협의회) 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효율적 보존·육성을 위하여 무주군 토종농작물 보존육성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토종농작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 및 판매·촉진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존·육성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지원의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무주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선출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들 중에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토종농작물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2. 무주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토종농작물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4. 토종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5. 토종 관련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사무처리를 위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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