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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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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여수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 구현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여성과 관련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 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제반 정책과 더불어 도시 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 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4. “도시에서의 성형평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 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 등 나. 공공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단지조성 등 다. 주거단지: 단지조성, 주택 내부, 공동체 프로그램 등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시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 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시장과 시민의 책무

제4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시민·관련 단체·전문가·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노력 하여야 한다. ② 모든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 라 한다) 및 기타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제5조 계획 수립 등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 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 과제 4. 연차별 시행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행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③ 계획 수립과 평가의 심의를 위하여 “여수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설 치할 수 있다. ④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에는 여성전문가, 일반여성, 취약계층의 여성 등이 참 여하여 여성의 관점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계획의 실시 등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 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 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 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의 평가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매년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 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조성 기준의 설정

제8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 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 평등정책 협력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9조 여성친화도시 실무협의체 구성

제9조(여성친화도시 실무협의체 구성) [제목개정 2023. 7. 11.] ① 시장은 일상생활의 문제와 요구 및 지역사회 의 성 주류화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 실무협의체 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② 시장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때에는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여성정책 전문가, 도시ㆍ공간정책 전문가 등), 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 여성 시민단체 활동가, 여성 주민의 실무협의체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③ 실무협의체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1.>

제10조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제10조(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 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높임으로써 정책의 수 립·결정에 성 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상당수를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 여성들에 대한 인력창고 확보 2. 여성 리더십 역량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실시 ③ 시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여성정책담당부서 설치

제11조(여성정책담당부서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 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성별분리통계 작성

제12조(성별분리통계 작성) 시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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