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여수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 구현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2.)
여수시 · 공포일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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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여수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 구현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여성과 관련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 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제반 정책과 더불어 도시 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 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4. “도시에서의 성형평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 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 등 나. 공공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단지조성 등 다. 주거단지: 단지조성, 주택 내부, 공동체 프로그램 등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시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 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시민·관련 단체·전문가·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노력 하여야 한다. ② 모든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 라 한다) 및 기타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 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 과제 4. 연차별 시행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행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③ 계획 수립과 평가의 심의를 위하여 “여수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설 치할 수 있다. ④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에는 여성전문가, 일반여성, 취약계층의 여성 등이 참 여하여 여성의 관점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 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 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 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매년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 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 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 평등정책 협력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9조(여성친화도시 실무협의체 구성) [제목개정 2023. 7. 11.] ① 시장은 일상생활의 문제와 요구 및 지역사회 의 성 주류화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 실무협의체 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② 시장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때에는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여성정책 전문가, 도시ㆍ공간정책 전문가 등), 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 여성 시민단체 활동가, 여성 주민의 실무협의체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③ 실무협의체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1.>
제10조(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 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높임으로써 정책의 수 립·결정에 성 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상당수를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 여성들에 대한 인력창고 확보 2. 여성 리더십 역량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실시 ③ 시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여성정책담당부서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 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성별분리통계 작성) 시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