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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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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2050년까지 여수시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기후위기로부터 여수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지구환경을 보전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 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과정에서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모두가 참여하고 공공기관, 기업 및 시민단체 등 모든 구성원이 협력하여 탄소중립 이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집행과정에서 시민, 사업자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협조를 장려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고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의 탄소중립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의 책무

제6조(시민의 책무) ①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의 탄소중립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제8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시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시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관할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9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감축목표와 부문별ㆍ연도별 목표 및 이행 대책 3. 기후변화 감시ㆍ예측, 영향, 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여수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축목표 및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제10조(감축목표 및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감축목표, 제9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① 시장은 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여수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여수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위원” 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정책업무 담당국장(에너지부문, 산업부문, 수송부문, 건물부문, 농ㆍ축ㆍ수산부문, 폐기물부문, 산림부문, 해양ㆍ수산부문, 저탄소부문, 건강부문, 물관리부문)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적응 및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탄소중립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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