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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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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과 주변 영향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0. 1.> 1.“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폐기물 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을 말한다. 3. “생활 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3의2.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2. 10. 12) 3의3. “대형폐기물”이란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2. 10. 12. 개정 2021. 10. 1.) 3의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2. 10. 12. 개정 2021. 10. 1.) 4.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2. 10. 12) 4의2.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연탄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폐기물 처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각 호와 같다. 1. 만흥 위생 매립장: 여수시 충민사길 252(만흥동) (개정 2012. 10. 12) 2. 월내 위생 매립장: 여수시 진달래길 310-157(월내동) (개정 2012. 10. 12) 3. 월내 소각장: 여수시 월내동 진달래길 310-157(월내동) (개정 2012. 10. 12) 4. 음식물 자원화 시설: 여수시 월내동 진달래길 310-142(월내동) (개정 2012. 10. 12)

제4조 반입·처리대상 폐기물

제4조(반입·처리대상 폐기물)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여수시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 하고,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2) 1. 생활폐기물 (개정 2012. 10. 12) 2. (삭제 2023. 7. 11.) 3. 사업장 생활폐기물 (개정 2012. 10. 12) 4.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폐기물.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2. 10. 12) 가.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신설 2012. 10. 12) 나. 학교 등 비영리 기관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신설 2012. 10. 12)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신설 2012. 10. 12) 5. 그 밖의 공공 목적으로 시장이 반입을 허용하는 폐기물 (신설 2012. 10. 12)

제4조의2 폐기물 반입절차

제4조의2(폐기물 반입절차)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계량카드를 갖고 있어야 하며, 폐기물을 계량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폐기물 반입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12. 개정 2021. 10. 1.)

제5조 반입의 통제

제5조(반입의 통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을 통제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2. 10. 12) 2. 제6조에 따른 반입 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밀폐식 운반차량이 아닌 차량에 적재함 상단 높이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적재하거나, 적재함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2. 10. 12) 4. 제4조의2에 따른 계량카드를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폐기물 반입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단, 폐기물 반입증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2. 10. 12) ② 시장은 폐기물 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 반입시기 및 반입대상 폐기물 발생지역의 조정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하며,통제 대상 반입폐기물은 증거를 확보한 후 즉시 반출하도록 별지 제3호 서식의 반출계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2)

제6조 반입 수수료의 징수

제6조(반입 수수료의 징수) 시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반입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시장이 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폐기물의 중량에 따라 부과한다.

제7조 수수료 감면

제7조(수수료 감면) 시장은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 도로, 공한지, 유원지, 체육 시설 등 공공시설에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2. 시, 환경단체, 업체 등에서 실시한 청결활동, 1사 1하천 가꾸기 등 자연정화활동 시 수거한 경우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개정 2012. 10. 12)

제8조 수수료 납입기한 및 징수방법

제8조(수수료 납입기한 및 징수방법) 수수료는 당일 반입 종료 시 합산 고시된 분임 징수관의 납입 고지서에 따라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1. 10. 1.>

제10조 대집행

제10조(대집행)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반출계고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반입된 폐기물을 반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계량카드의 발급 및 관리

제11조(계량카드의 발급 및 관리) ① 계량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계량카드 발급신청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날의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2) ② 폐기물 반입자는 발급된 계량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할 수 없다. ③ 시장이 발급한 계량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차량은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계량카드를 가진 자가 반입될 폐기물의 계량증명 요구시 반입차량의 공차중량을 감산한 중량을 반입량으로 하여 계량대의 전산출력물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계량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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