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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연안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3-07-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육지에 비해 열악한 정주환경과 교통여건에서 생활하는 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이 기상여건 또는 여객선 운항 축소로 육지에 체류하는 경우 발생하는 숙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여수시에 소재하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 2. “섬 주민”이란 섬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섬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숙박비”란 섬주민이 숙박시설 등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4. “1일 생활권”이란 섬에서 육지에 나간 당일에 섬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연안여객선이 하루에 2회 이상 운항되는 섬의 범위를 말한다.

제3조 숙박비 지원

제3조(숙박비 지원)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상여건으로 연안여객선이 결항하거나 1일 생활권이 확보되지 않아 육지에 체류한 섬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숙박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숙박시설 용도가 아니더라도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시설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지원 금액은 숙박시설 이용비용을 지원하되, 1일 당 4만 원을 넘을 수 없으며 연간 지급액 한도는 여수시 내부 지침에 의한다.

제4조 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숙박비 지원은 숙박일 기준으로 섬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숙박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숙박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숙박일 이후 10일 이내로 구비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숙박비 지원 신청서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연중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숙박비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고 섬 주민 숙박비 지급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중단 등

제6조(지원중단 등) 시장은 지원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당청구 사례가 발견된 경우에는 발견된 날부터 1년간 지원을 중단하고 부당 수령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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