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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등에 관한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3-07-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서 위임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과 그 연장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높아진 차량 내구성, 품질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된 차령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 차령

제3조(차령)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와 같다. ②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합격한 자동차는 기본 차령에서 2년을 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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