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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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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영위하고, 농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법 시행령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3. “청년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다른 조례의 개정 2023. 7. 6.>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함양군 청년농업인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방향과 목표 2.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안 3. 영농기술의 습득과 지원 방안 4.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 방안 5. 농촌사회 정착 지원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 애로사항 2.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 실태 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 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 2. 청년농업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청년농업인 생산품 판로지원 4. 우수농축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 지원 5.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국내 연수 지원 6. 온라인 판매체계 구축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신청 및 선정

제7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무원의 현지 확인 후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관리 및 감독

제8조(관리 및 감독) ① 군수는 지원금의 운영현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농업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 등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 취소 등

제9조(지원 취소 등) 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중복지원 금지

제10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부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표창

제11조(표창) ·군수는 청년농업 육성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농업인에 대하여 「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한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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