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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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비상벨”이란 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3.7.12.) 3. “안심스크린”이란 범죄예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5.12.)
제3조(적용의 범위) ①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서 구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ㆍ제7호ㆍ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③법 제3조 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여객이용시설등으로서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제5조(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비상벨, 안심스크린 등의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2., 2023.7.12.) ② 구청장은 기존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서도 비상벨, 안심스크린 등의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거나 야외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 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5.12.) ②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2.10.31.) ③ 위탁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2.10.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금지행위) 법 제1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중화장실등에 비치된 비품, 소모품 등 물품을 절취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등에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거나 휴지통에 버리는 행위 3. 공중화장실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의류 등을 세탁하는 행위 4. 공중화장실등에서 목욕, 머리를 감거나 발을 씻는 행위 5. 기타 화장실 운영관리 및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써 구청장이 정한 사항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화장실의 개방) ①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