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3-07-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민”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협력)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의 인권정책 시행 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구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대전광역시 중구 인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자치행정국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0.28> 1.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2. 인권관련 기관의 관계자 3. 인권관련 사회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관련 업무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권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