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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중구 · 공포일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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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 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 동안 구 공보,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및 방법 등

제7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및 방법 등) ①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구청장이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으로 정한다. ②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구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제6조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방법

제8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 의견 제출

제9조(의견 제출) 구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결과 공개

제10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제11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2조 위원회 기능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3.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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