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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서구 · 공포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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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12.>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부위원장은 「지역보건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위촉한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7. 12.>

제3조 위원장

제3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23. 7. 12.>

제6조 협조요청

제6조(협조요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2.>

제7조 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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