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3-07-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권자) 포상권자는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포상대상) ①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포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공무원 2.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3. 수원시 거주 외국인 4. 시에 소재하는 법인 및 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적이 있는 자에게도 포상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기회의 공정) 시장은 포상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포상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이중포상의 금지) 시장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6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4. 모범공무원 포상
제7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효심이 지극하여 타인의 모범이 되는 경우 3.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4. 사회질서 확립 및 미풍양속 장려 등 지역화합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03.13)
제8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시민운동 등의 추진으로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9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10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의 표창장, 별지 제2호서식의 상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장을 수여한다. 다만, 포상 대상자에 따라 표창패, 상패, 감사패로도 수여할 수 있다. ② 포상을 할 때에는 공무원, 시 본청 및 소속 하부행정기관에 한하여 상금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대상자 추천) ① 시 본청 담당관·과장·단장, 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장, 구청장 및 수원시의회 의장은 제7조와 제8조의 포상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또한,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07.12)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연서 포상대상자 추천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추천이 있는 경우 해당 소관업무 부서장은 포상 대상자의 공적사실을 조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