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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3-07-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수원시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예술창달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9.28)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본호 신설 2021.09.28> 2. “전통예술”이라 함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1.09.28)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 제목 개정 2021.09.28)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09.28)

제4조 시책과 장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수원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보호·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대상사업과 지원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 또는 사무,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2. 지역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3. 지역문화예술의 발굴소개 및 보존사업 4.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5. 전통예술 발굴·전승보존·창달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 2023.07.12

제7조 삭제(2023.07.12)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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