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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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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수원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구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권리”란 「아동복지법」 제4조제5항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생존ㆍ보호ㆍ발달ㆍ참여의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존권 : 생명을 유지하고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및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나. 보호권 : 각종 위험 및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다. 발달권 : 신체적ㆍ정서적ㆍ도덕적ㆍ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 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를 말한다. 라. 참여권 :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유니세프 아동친화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증진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원칙

제4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을 위한 생계, 교육, 의료, 문화, 여가,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아동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을 포함한 수원시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아동 관련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아동영향평가 실시계획

제5조의2(아동영향평가 실시계획)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아동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3 아동영향평가의 대상

제5조의3(아동영향평가의 대상) ① 시장은 아동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2.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 사업계획 3.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4. 아동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중요한 사업 또는 정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동 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의4 아동영향평가의 시기 등

제5조의4(아동영향평가의 시기 등) ① 아동영향평가의 시기, 방법,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아동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제6조(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시장은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로, 교통, 공원, 교육·복지시설 및 문화공간 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의 안전성 및 편의성 2. 놀이시설의 확충 3.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아동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 수용

제7조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제7조(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시장은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 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제8조(지원)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2023.07.12)

제8조의2 아동예산 확보 및 정보공개

제8조의2(아동예산 확보 및 정보공개) 시장은 아동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매년 예산 현황을 분석하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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