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생활친화적 독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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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생활친화적 독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작은도서관”이란「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열람·대출 등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작은도서관은 시민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제공·열람·대출 2. 어린이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 (책무)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자의 직무) (조제목 개정 2020.06.10) 운영자는 프로그램 및 도서대출·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0.06.10)
제6조 (운영인력)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06.10) 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우선선발)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 3. 도서관학교, 독서문화지도사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 4.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대출) ① 작은도서관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 회원증을 발급하고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② 자료대출에 대해서는 작은도서관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출입제한)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제한이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지원범위) 시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2. 작은도서관 독서 · 문화프로그램 강사수당 및 운영비 3.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본조 개정 2016.06.14)
제10조 (지원 기준 등) ① 시장이 지원하는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06.14) 1. 공중의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용도서관이어야 한다. 2.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과 공공성이 담보되는 시설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삭제 2016.06.14〉 4. 주 5일이상 1일 4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4) 5. 시민을 대상으로 자료에 대한 열람 및 대출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원 대상,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해서는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계획에 반영하되, 조례에서 정한 기본요건 충족 여부 및 모범적인 운영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거나 공중이 아닌 특정인을 위하여 설립된 작은도서관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2023.07.12)
제11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독서문화 향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 (구성) ① 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6.1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중 1명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