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군 공항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수원화성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시민협의체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2.12)
수원시 · 공포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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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군 공항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수원화성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시민협의체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2.12)
제2조(전담부서 설치)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군 공항의 원활한 이전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11.13)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 군 공항의 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원화성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1.13) (개정 2018.02.12) ②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 군 공항 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3)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위원회 구성) ① 지원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공동위원장은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부위원장은 3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부위원장은 수원시 군 공항 이전 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부위원장 2명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11.13) ④ 지원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수원시의회의원(이하 "시의원" 이라 한다) (개정 2015.11.13) 3. 그 밖에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의2(전문지원단 구성·운영) ① 시장은 군 공항의 원활한 이전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지원단(이하“전문지원단”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02.12) 1. 상생협력 전문지원단 : 20명 이내 2. 사업관리 전문지원단 : 40명 이내 ② 전문지원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항계획·도시계획·토목·건축·조경·기계 및 전기·군사시설·감정평가·부동산·재무컨설팅·갈등관리 등 군 공항이전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전문지원단 위원장은 위원 중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위원을 시장이 임명한다. ④ 전문지원단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생협력 전문지원단 가. 갈등관리 사례 및 대응전략 논의 나. 군 공항 이전 갈등관리 매뉴얼 제작 등 다. 그 밖에 상생협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사업관리 전문지원단 가. 군 공항 이전관련 전문 분야별 기술 및 법적 검토 나. 사업관련 타당성 검토 및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
제5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담당 실·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5.11.13)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시의원, 전문기관 연구원 및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회의의 공정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회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회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9조(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 임시회는 공동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안건의 제출 등) ① 공동위원장과 위원은 지원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지원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동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