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고 민간의 녹화사업을 활성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
수원시 · 공포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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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고 민간의 녹화사업을 활성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녹지보전 및 도시녹화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녹지활용계약 또는 녹화계약이 체결된 녹지와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는 조경지역 등의 녹지보전 및 도시녹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도시녹화 추진의 기본원칙)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계획, 건축 등 도시개발을 수행할 경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녹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녹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도시생태계 건전성 확보와 생물종다양성을 위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녹화 활성화와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들의 녹지 소외감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형평성 있는 녹지공급을 위한 시책을 개발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도시공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도시녹화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녹색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도시녹화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시녹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지의 보전과 녹화사업 추진에 관한 기본구상 2. 도시녹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계획 3. 그 밖의 시장이 도시녹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목적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녹화계획 수립을 아니 할 수 있다.
제6조(녹색도시 조성 활성화) 시장은 녹색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 보급할 수 있다. 1. 녹색도시 조성 성과에 대한 안내와 홍보물 제작 2.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사진 및 포스터 경연대회 개최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조경시설의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수원시 건축 조례」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한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유지관리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위험예방 목적의 가지치기, 수목의 바로세우기 등의 유지관리 2. 잔디·초화류·지피식물의 관리 및 제초 3. 그 밖의 조경시설의 유지·보수 ② 관리책임자는 조경시설의 훼손, 수목고사 등의 경우에 즉시 보수(보식)하여야 한다.
제8조 (대지 내 등 조경시설의 행위제한) ① 관리책임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대지 내 또는 공동주택 단지 내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경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수목을 제거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3. 그 밖의 해당 조경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개정 2021.01.0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지치기 등 수목의 생장을 위하여 행하는 일반적인 관리행위에 대하여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9조 (개발사업 등에 대한 조치) ① 각종 개발사업으로 1만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구역 내 기존녹지의 보전 및 녹화의 추진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술적인 조언 또는 지도를 할 수 있다.
제10조 (녹지의 실명관리) ① 시장은 가로수, 녹지대 등의 수목에 대하여 개인, 회사, 단체 등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고 가꾸기 위한 녹지관리 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명으로 녹지관리에 참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녹지에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녹지의 실명관리에 따른 비용은 참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 (녹지관리단체 등에 대한 보상) ①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녹지관리에 참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을 할 수 있다. 1. 공로를 인정하는 명예인증 또는 포상 2. 중·고등학교 학생의 봉사활동 인정 ② 관리청은 실명관리 지원자에 대해 제27조의 조경관리자 교육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양호한 도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3백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시장의 협의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토지에 시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녹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01.07) 1. 녹지활용계약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구역 2. 녹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관리기간 3. 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 사항 ② 녹지활용계약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되 상호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녹지조성 이후 5년 이내 토지소유자의 토지의 매각, 개발사업 등으로 녹지로서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토지소유자는 녹지조성비를 녹지활용계약에 따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녹지조성 이후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녹지활용계약에 따른다.
제13조 (행위의 제한) ① 녹지활용계약으로 조성된 토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행위 2. 녹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설정 행위 3. 녹지의 보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