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수원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3-07-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수원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 이란 광주민주화운동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인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제2조에 각 호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기념사업

제3조(기념사업)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원지역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2. 수원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기념사업 보조

제4조 (기념사업 보조) 시장은 제3조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6.14)

제4조의2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4조의2 (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2023.07.12)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