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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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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단체”란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쟁력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04.20)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자, 단체 및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0.07.10) 1. 공중위생영업자 <신설 2020.07.10> 2.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0.07.10) 3.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0.07.10)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단체·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컨설팅 2.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3. 위생서비스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4. 공중위생영업 관련 기능경기대회 5.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6.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2023.07.1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단체·기관 등과 연계하여 협력할 수 있다.

제7조 물품지원

제7조(물품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및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공중위생물품(이·미용용품, 위생수건 등)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07.10>

제8조 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수원시 홈페이지 등에 지원사업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07.10)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07.10) ① 시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기관·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수원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뷰티박람회 등 개최 및 운영

제10조(뷰티박람회 등 개최 및 운영) 시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뷰티박람회, 기술 경연대회, 포럼 등(이하 “뷰티박람회”라 한다)을 개최·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04.20>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제11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뷰티박람회 추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수원시 뷰티박람회추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04.20>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추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뷰티박람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 3. 뷰티박람회 현황과 활성화 방향 4. 그 밖에 시장이 뷰티박람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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