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가는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원시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1.08)
수원시 · 공포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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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가는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원시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일상적인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공간적 개념과 환경ㆍ문화 등을 공유하는 사회적 개념을 총칭한다. 2. “마을만들기”란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들고자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8.01.08) 3. <삭제 2022.12.30> 4.“추진주체”란 마을만들기를 시행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3.02.05) 5. <삭제 2022.12.30> 6. 〈삭제 2018.01.08〉
제3조(시장ㆍ주민 및 추진주체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만들기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만들기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13.02.05) ② 주민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참여 함은 물론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8) (개정 2022.12.30) ③ 추진주체는 사업의 계획에서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마을만들기 기본계획) ① 시장은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8.01.08) (개정 2022.12.30) 1. 마을만들기의 기본계획과 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을만들기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각종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02.05)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도시계획 등 시 관련 발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8.01.08〉
제4조의2(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원시 마을만들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사업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 2.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2.12.30) ③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본조 신설 2018.01.08〉
제5조(마을만들기 전담부서 지정) 시장은 마을만들기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02.05)
제6조(마을만들기 행정지원 협의체 설치)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마을만들기ㆍ환경ㆍ도시계획ㆍ문화체육 관련 부서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마을만들기 행정지원 협의체(이하“행정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1.08)
제7조(교육지원 등) ① 시장은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연수, 국내·외 사례현장 견학 등이 필요한 경우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2.05) ②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하여 추진주체로부터 전문가의 도움 요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설치 및 기능) 시장이 요구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수원시 마을만들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02.05) 1.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1.08) 2.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자문 사항 (개정 2018.01.08) 3. 마을만들기 사업계획 및 업무추진 관련 자문 사항 (개정 2013.02.05) (개정 2018.01.08)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1.05.04) (개정 2018.01.08) (개정 2022.12.30) ② 위원장은 마을만들기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05.04)(개정 2019.02.18) (개정 2023.03.2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마을만들기ㆍ환경ㆍ도시계획ㆍ문화체육 관련 담당국장은 당연직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대표, 학계 전문가 (2013.02.05) 2.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개정 2013.02.05) (개정 2022.12.30) 3. 마을만들기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마을만들기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개정 2013.02.05)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