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유치와 자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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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유치와 자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유치사업”이란 민간투자가 이루어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개발사업 중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인정한 사업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4. “투자유치기업”이란 본사·공장·연구시설 등을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로 이전하는 관외 기업 또는 사업확장을 위하여 관내에 투자하는 관내 소재 기업을 말한다. 5. “유치대상기업”이란 관내로 이전 시 세수증대 효과 및 다수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 기업을 말한다. 6. “기업유치”란 관내에 본사나 공장, 연구시설 등을 이전하는 기업과 투자협약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7. “사후관리기간”이란 시장이 보조금을 최종 지급한 날부터 5년까지를 말한다. 8.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
제3조(투자유치심의위원회 설치) 국내·외 투자유치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07.12)
제4조(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 지원대상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사업의 공모에 따른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기업 지정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투자유치업무 담당국장 또는 담당부서장이 된다. ③ 도시계획·도시개발 업무 담당 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2.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개정 2023.07.12) 3.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신설 2023.07.12> 4. 그 밖에 투자유지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등 <신설 2023.07.12>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부서장 또는 담당팀장이 된다.
제6조(심의위원회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심의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 수당)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투자유치사업의 공모) ① 시장은 투자유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위사업별 투자유치사업 공모계획(이하 “공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투자소요, 건설기간, 예정지역 및 규모 등) 2. 사업신청자의 신청자격 3. 사업의 수익성 4. 부대사업 및 부속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5. 사업추진과 관련된 지원사항 6. 사업의 성실시행 보장을 위한 요구사항(이행보증 등) 7. 시설의 소유·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8. 민간사업자의 선정방법 9. 사업제안서의 작성지침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유치사업의 공모를 실시할 경우에는 사업시행능력이 우수한 자의 경쟁이 촉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에서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투자유치사업을 추진하기로 공동투자(컨소시엄) 협약서를 체결한 경우 2. 사업예정지 안의 사유지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가 사업을 제안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