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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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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수원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수원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수원시 의용소방대를 말한다. 2. “의용소방대 조직”이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3. “지원범위”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수원시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범위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이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에 적용한다.

제4조 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법 제7조 수행 경비 및 순찰활동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5조 지방보조금 지원방법

제5조(지방보조금 지원방법) ① 의용소방대는 제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의용소방대로부터 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방보조금 집행방법

제6조(지방보조금 집행방법) 의용소방대는 지방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7조 변경사항의 신고

제7조(변경사항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받아 이행하고 완료되었을 때 2. 의용소방대가 해산하거나 없어졌을 때 3. 그 밖에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8조 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2)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지방보조금의 반환 및 지원중단

제9조(지방보조금의 반환 및 지원중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2)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8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혹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①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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