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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산수화(오산ㆍ수원ㆍ화성) 상생발전 추진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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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조 문화권이자 과거 역사·지리·문화적으로 한 뿌리를 공유하는 지역 공동체인 오산·수원·화성 3개시의 도시경쟁력 강화 및 상생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산수화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의 책무

제2조(시의 책무)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는 오산시, 화성시와 긴밀한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오산·수원·화성(이하 “산수화”라 한다) 시민의 편익 증진 및 각 지역이 지닌 강점과 잠재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적극 협력한다.

제3조 협의회의 설치

제3조(협의회의 설치) 시는 산수화의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상생발전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근 도시와의 상생발전 방안 마련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인근 도시와의 갈등 순화 및 주민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3. 시 및 인근 도시 지역 주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생발전 및 협력을 위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협의회의 구성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2.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 공무원 등 상생행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의결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되어 결원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협의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 사무 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로 하고, 임시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이때, 해당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하며, 실무 담당을 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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