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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3-07-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수원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지원

제2조(사업 지원)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제3조 보조금의 지급 등

제3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2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2023.07.12)

제4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시장은 제2조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표창

제5조(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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