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3-07-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자유롭게 휴식 및 여가를 즐기며, 놀이공간 등에서 충분히 놀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증진하고, 이에 필요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이 충분한 시간을 통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놀이공간의 충분한 확보와 창의적이고 협동적인 놀이공간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공원이나 마을 등 다양한 장소에 아동이 행복한 놀이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배려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공간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시민의 참여 방안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방안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놀이시설 등 기반 조성 및 운영현황 2. 지역별·종류별 놀이공간의 설치 및 연령별 이용 현황 3. 놀이공간에 관한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통계 4. 놀이 프로그램 실태 및 교육·홍보 현황 5. 놀 권리 증진 관련 추진계획 현황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및 연구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아동 놀 권리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놀 권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및 놀이공간 조성ㆍ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놀이문화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놀이공간 조성 및 관리 관련 전문가로서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아동 관련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 5.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아동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