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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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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수원시민이 세계시민이자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정치생활을 하여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와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건강한 정치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모든 시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4조 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과 시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에게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헌법」및 국제규약의 기본가치와 이념 및 기본권,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의 이해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합리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제7조(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화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과정을 위한 프로그램과 민주시민교육 기관 및 단체의 교육품질 인증에 관한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제8조(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수원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제9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주시민교육 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03.2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2.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3. 민주시민교육 관련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촉 해제

제11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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