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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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20명 이내의 수원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07.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문변호사를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의 징계를 받은 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07.12) ⑥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근무한 변호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제3조(임기 등)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 능력과 자문실적, 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재위촉 한다.
제4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시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5. 다음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한 경우 다.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하게 소송수행을 한 경우 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5조(고문변호사의 업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의 자치법규의 제·개정, 법령의 해석·적용 및 시 또는 소속 기관이 의뢰한 사안의 자문 2. 시 또는 시장과 소속 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수행 3. 그 밖에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전문성과 유사사건 소송수행 경력, 관할 법원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제1항의 법률자문과 소송수행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이해충돌 방지) ① 고문변호사는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2. 시와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고문 변호사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7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심급단위별로 지급한다. 이 경우 착수금은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7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09.28) ② 제1항의 비용 중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07.12) ③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은 사건 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은 제1항에 따른다. ④ 소송대리인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후 승소사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21.09.28>
제8조(중요소송 지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기초시설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2.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 4. 그 밖에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또는 사건 ② 중요소송은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소송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적용한다. ③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의 예측할 수 있는 노력의 정도,「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등을 고려하여 수임변호사와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급수준을 정하는 등 특별한 관리를 할 수 있다.
제9조(소송심의위원회)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요소송의 지정 및 대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원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1.09.28) ② <삭제 2021.09.28>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4. 중요소송에 대한 수임변호사의 선정에 관한 사항(일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포함) 5. 제10조에 따른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삭제 2021.09.28>
제9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고문변호사 중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2)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따른 임기가 종료 된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도 종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07.12) <본조 신설 2021.09.28>
제9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09.28>
제9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안건을 제출하는 부서의 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서류를 전자문서로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설명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그 밖의 관련자 등에게 의견을 듣거나, 증거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07.12) ⑤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