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8.05)
수원시 · 공포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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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8.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5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의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08.05) ②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사우대 방안은 인사업무 담당부서,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예방은 감사업무 담당부서를 지원부서로 지정한다.
제6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08.0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시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8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원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08.05)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8.05) 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8.05) 3. 영 제12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8.05) 4.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8.05)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① 공무원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 등이 있을 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외부 전문가에게 의견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의견을 위원회 심의 자료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심의결과를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 또는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되고,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는 관계 공무원은 본청 실·국장, 감사관이 된다. (개정 2022.08.05) ③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정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신설 2023.07.12> ④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적극행정 업무 담당실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22.08.05> 5.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신설 2022.08.05> 6.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2.08.05)